이혼하는법, 후회 없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이혼하는법, 후회 없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수많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혼하는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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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법,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두 가지 방법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이혼하는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거나,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부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빠르고 원만한 해결,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에 합의했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부에게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섣부른 이혼을 막고 부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확인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이혼 신청하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세부적인 조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처럼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고 비교적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후의 수단,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배우자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거나, 도저히 대화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든 과정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들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이혼하게 되면,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각 쟁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각 쟁점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도 나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이혼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혼 사례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행위의 정도, 나이, 학력,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결정, ‘양육권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 바로 양육 문제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키울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도 함께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이혼 소송은 감정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내가 자녀의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비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전처분을 활용하세요!

이혼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하거나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기간 동안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별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制度에서는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별거 사실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혼소송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로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착수금은 소송을 시작할 때 지불하고 성공보수는 승소 시 판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여러 법률사무소와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